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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한부모 수당 안내
(요약 · 신청방법 · 혜택 · 주의사항 포함)
1. 한부모가족이란?
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 한쪽이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을 말합니다. 주로 이혼·사별·미혼(비혼출산)·배우자의 장기수감·질병·실종 등으로 인해 한쪽 부모만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.
2. 지원 대상(일반적인 기준)
- 자녀 연령: 원칙적으로 18세 미만(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)
- 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인 경우가 일반적(지자체·사업별로 다름)
- 특별대상: 청소년 한부모(만 24세 이하) 등 별도 지원 대상이 있음
3. 주요 수당·지원 항목 (예시·요약)
| 구분 | 지원명 | 금액(예시)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현금수당 | 아동양육비 | 월 200,000원 (자녀 1인당) | 중위소득 60% 이하 대상 |
| 현금수당 | 추가 아동양육비 | 월 50,000원 | 만 5세 이하 아동·청소년 한부모 대상 예시 |
| 청소년지원 |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금 | 월 350,000원 | 만 24세 이하 한부모(예시) |
| 교육·학용품 | 학용품비 | 연 83,000원 (예시) | 중·고등학생 자녀 대상 |
| 기타 | 주거·주택지원 | 사례별 상이 | 공공임대·전세임대 우선배정 등 |
※ 위 금액·기준은 예시입니다. 실제 금액과 자격은 중앙정부(복지부) 및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.
4. 지방자치단체별 추가혜택
지자체마다 추가 수당·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며,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이 있습니다.
- 추가 교육비·장학금(지역별 상이)
- 주거비 보조 또는 공공임대 우선배정
- 직업훈련·취업알선·자립지원금
- 교통비·통신비·전기요금 경감
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(주민센터)에서 지역별 세부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5. 신청 방법
신청처
-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온라인: 복지로(국가 복지포털) 등에서 일부 사업은 온라인 신청 가능
주요 필요서류
- 신분증(신청자)
- 가족관계증명서
- 소득·재산 증빙서류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)
- 자녀 재학증명서(해당 시)
- 청소년 한부모: 나이 확인 가능한 서류
6. 기타 혜택
- 보육료·유치원비 지원
- 의료비 감면 또는 의료급여 지원
- 교육·방과후 프로그램 지원
- 자립지원: 직업훈련, 창업지원, 취업 알선 등
7. 주의사항 및 팁
- 신청은 본인이 직접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해야 합니다.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.
- 수급 중 소득·가구 변수(결혼, 소득증가 등)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.
- 다른 복지와의 중복 수급 여부는 사업별로 다르니 확인하세요.
- 지자체별로 예산·사업명이 달라 실수령액·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거주지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 상담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본인 해당 사업 검색
- 청소년 한부모 등 특별대상은 별도 창구가 운영될 수 있음